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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대 상 : 반려견 미등록자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자
❍ 신고내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제주지역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고방법
- 동물등록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 변경 신고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