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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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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입장료 감면 대상 확대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1-11-23 19:08:30
조회수
198
□ 감면대상 : 서귀포시민에서 제주도민으로 확대
※도 조례 및 제주특별법에 의거 2021년 12월 1일부터 감면대상 확대
□ 제주도민 탐방예약 방법(스마트폰 및 PC 예약방법) : 구글접속→서귀포시 이티켓 검색→서귀포 치유의 숲 선택→
예약하기→날짜, 시간 입력→조회하기→탐방예약 또는 궤영숯굴보멍(해설) 선택→주문하기→기타에 인원수 입력→
주문자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 후 0원 결제→방문당일 제주도민 증명 가능한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입장료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서귀포 치유의 숲 (☎ 760-3067)
□ 차롱치유밥상 운영 재개 : 호근동 마을회(☎739-1939)로 문의
작성일:2021-11-23 19:08:30 1.22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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