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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체납액이 없는 사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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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소식
등록일
2011-10-13 19:21:45
조회수
144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걷어 들이는 돈이 바로 세금이다. 굳이 구분지어 국세니 지방세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생각함이 보통이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가급적 적게 내려고한다. 탈세(脫稅)냐 절세(折稅)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부과도 잘 해야 하고 징수도 잘 해야 한다. 공정성이니 신뢰성이니 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연관되는 세금은 아무래도 국세보다는 지방세로 구분되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이다. 소득 유무를 떠나서 1년에 한 두 건의 지방세는 성인이라면 거의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자의든 타의든 한 두 번의 체납 경험은 하게 된다. 세금체납에 대해서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라는 관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보다 어려운 일이 체납액 없는 마을이다라고 단언한다. 세금체납을 범죄와 연관 지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근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 된다.
이제 10월과 11월 두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살펴 보건데 우리 안덕면인 경우, 주민들의 납세정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으니 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고마움을 느낀다. 세금 체납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체납을 했다 해도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직원들의 징수노력과 우리 면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이 체납액 일소에 기여할 것이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의무에 한정짓기 보다는 권리의 근간이다. 주민 모두가 권리를 행함에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작성일:2011-10-13 19:21:45 211.184.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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