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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서귀포시

제목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홍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닉네임
고기봉
등록일
2011-10-27 11:31:25
첨부파일
 SDC10986.jpg (121313 Byte)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대장 강석찬),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대장 부정익)는 지난 26일(수) 17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 일원에서 세계7대자연경관도전 투표 참여 홍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대은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어린이 보호구역등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정차량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배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대은 또 스쿨존 지역 내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들의 등하교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배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대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통이 잘되는 도로를 만들어 즐겁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불법주정차를 근절 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자께서는 주정차시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 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 교통안전 표지 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유도 홍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가중처벌 제도를 알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는 계기가 됐다.
작성일:2011-10-27 11:31:25 220.80.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