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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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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주민세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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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사무소
등록일
2012-08-13 10:42:38
❍ 남원읍(읍장 강익주)에서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여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번 주민세 부과대상은 2012년 8월 1일 현재 서귀포시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은 개인(세대주) 5,5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인 경우 55,000원 ~ 550,000원까지 부과되었고, 남원읍 주민세는 6,502건에 61,072천원이 부과되었다.

❍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리더기, CD/ATM 이용납부(타 은행 납부일 경우 수수료 발생), 전국은행(고지서 납부), 가상계좌(고지서 기재)로 납부를 하면 된다.

❍ 남원읍에서는 주민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별 방송 등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작성일:2012-08-13 10:42:38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