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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각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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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119센터
등록일
2013-03-11 09:35:13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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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 서귀포 소방서 중문119센터 센터장( 강 수 철 )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던 동장군이 어느새 물러가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온 요즘, 겨우내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생활쓰레기와 감귤나무 가지치기 등
농업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로 도내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신문,방송등 매스컴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에 소각 행위를 하다가 자칫 부주의로 인하여 큰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3월~6월(감귤나무 정지시기부터 보리수확기)로 553건(48.3%)이 발생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안전한 봄철이 되도록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첫째, 과수원 폐원 및 간벌목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해야 한다.
둘째, 영농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는 지정 된 장소에서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여야 한다.
셋째,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는 관련기관에 신고 없이 불을 피워서는 안된다.

모든 소각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하여 금지 되어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여서는 안되며(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관련기관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소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기관에 소각 허락을 받은 후 소방차가 오인출동을 하지 않도록, 119나 소방서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쓰레기소각행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협조를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작성일:2013-03-11 09:35:13 211.184.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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