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 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작성일:2014-07-01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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