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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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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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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일
2007-03-14 15:45:29
조회수
1509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 (단, 주택.창고.공장 등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간 : 2006년 7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 (2006. 12.31) 현재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 (2006. 7. 1 ~ 2006. 12. 31) 동안 소유자
  ※ 소유기간별로 산정하여 일할계산 됨.

□ 납부기간 : 2007. 3. 16 ~ 2007. 3.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인터넷지로납부 : 금융결재원(www.giro.or.kr)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 760-2918, 2949)
작성일:2007-03-14 15:45:29 221.16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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