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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동 고은지
7월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한 사업주들이라면, 8월 주민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7월 주민세를 납부한 걸로 기억하는데, 또 주민세를 내야 하나.’하고 말이죠. 7월엔 재산분, 8월엔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연면적 330㎡ 초과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 재산분 주민세는 납부 기간인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 해야 하고 균등분 주민세는 납부 기간인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수령 후 자진 납부합니다.
8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가 납기일을 놓쳐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일부 소규모 마을들이 균등분 주민세를 일괄납부하기도 합니다. 각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통해 자체 예산을 반영해 납부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지역금고에서 일괄납부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납부하여 모든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