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개업(영업자지위승계포함) 후 6월이 경과한 업소만 해당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 신청기한 : 2007. 5. 14 ~ 5. 31
□ 접 수 처 :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 한국음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영업장 사진 각 1매(업소 외부전경 및 내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사화복지과 식품위생담당 (☎ 760-2431~2)
한국음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 (☎ 763-6061)
작성일:2007-05-09 14:00:02
59.8.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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