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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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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
등록일
2017-12-28 13:58:42
조회수
744
지난 21일 노인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배황진)과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지회장 강창익)는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노인 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신고에 대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자문과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 제공, 다양한 정보를 공유 등 촘촘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 특성상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이며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봐 또는 부끄러움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어 파악된 수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음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노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인학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초 수급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원활한 가정의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성일:2017-12-28 13:58:42 59.8.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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