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치/행정 제주특별도 선거 제주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4.3 국회/정당 해군기지 논란 정치행정 사회 교육 국내 세계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교육위원 출마의 변 19대 대선 6·13 지방선거 교육청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발행인칼럼 사회/환경 사건/사고 경찰 법원/검찰 4.3 환경 사회일반 함께하는 세상 해군기지 논란 소방 의료 해경 제주 제2공항 국내 세계 대자보 경제/관광 감귤 관광 농업 일자리 금융/재테크 기업 경제일반 문화 문화일반 문화기획 4.3 해군기지 기획 오피니언 기고
□ 신청기간 : 2019. 8. 1(목) ∼ 8. 20(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9%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문의전화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691, 2692),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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