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기준 확대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1-10 15:36:17
첨부파일
 변경내용.PNG (21451 Byte)
❍ 변경내용: 첨부파일 참조
❍ 대상자 선정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 4인기준 생계 142만원, 의료 190만원, 주거 214만원, 교육급여 237만원 이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3, 2481~8)
작성일:2020-01-10 15:36:17 61.43.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