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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고 7.5%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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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0-03-13 15:41:32
조회수
291
❍ 연납대상: 2020년도분 자동차세
❍ 신청 납부기간: 3월 31.(화)까지
❍ 신청장소: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위택스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금융기관 현금(카드), ARS(1899-0341), 위텍스
 ❍ 연납 세액 공제율
- 1월: 10%, 3월: 7.5% , 6월: 5%, 9월: 2.5%
❍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6),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작성일:2020-03-13 15:41:32 61.4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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