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4. 1.(수) ~ 4. 29.(수)
❍ 사업기간 : 2020. 4. 1.(수) ~ 6. 30.(화)
❍ 대 상 : 영업장 폐쇄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 신청방법 : 건물주 및 영업주가 신고서 및 동의서 제출(제주시 도시재생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 현장 확인 후 철거 조치
❍ 신청접수 및 문의 : 제주시 도생재생과(☎728-2972) 또는 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04-03 16:24:22 61.43.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