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0. 7. 1. ~ 7. 31.
○ 납세의무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세 율 :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및 직접방문 신고 등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상황실 운영( ~ 7. 31.까지)
-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 (☎064-728-2460)
작성일:2020-07-17 14:45:32 61.43.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