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제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신청기한: 7월말까지
○ 지원내용
(효율개선 사업)
·단열공사, 창호교체공사, 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
(냉방기기 보급)
·창호일체형·벽걸이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가구당 최대 30만원 이내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07-17 14:51:23 61.43.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