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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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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실시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9-14 18:56:25
조회수
246
❍ 단속 기간: 2020.9.14.(월)~2020.09.29.(화)
❍ 대 상: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특산품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
❍ 중점 단속 사항
- 수입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 조치 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지도
-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1)
작성일:2020-09-14 18:56:25 211.203.1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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