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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사업장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개 사업체당 1인 20만원, 5인이내(월100만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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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0-09-26 11:22:42
조회수
361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
- 노인을 고용한지 2개월 경과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만 해당
❍ 신청기간: 2020년 10월 5일까지
❍ 접수장소: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지원금액: 1인당 월20만원, 1개업체당 5인(월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문 의: 노인장애인과(☎ 728-2491~3)
작성일:2020-09-26 11:22:42 211.203.1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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