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치/행정 제주특별도 선거 제주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4.3 국회/정당 해군기지 논란 정치행정 사회 교육 국내 세계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교육위원 출마의 변 19대 대선 6·13 지방선거 교육청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발행인칼럼 사회/환경 사건/사고 경찰 법원/검찰 4.3 환경 사회일반 함께하는 세상 해군기지 논란 소방 의료 해경 제주 제2공항 국내 세계 대자보 경제/관광 감귤 관광 농업 일자리 금융/재테크 기업 경제일반 문화 문화일반 문화기획 4.3 해군기지 기획 오피니언 기고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2. 19(금)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4. 1. 1. ∼ 2020.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4. 1. 1. ∼ 2020. 12. 31.(출생년월일 기준) - 공고일(2021. 1. 4.)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전년도에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연 1회만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임차)주택 :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시간내) □ 문의전화 :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3),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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