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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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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2-19 16:19:29
조회수
240
❍ 신청기간 : 2020. 8. 5. ~ 2022. 8. 4.
❍ 신청장소 : 제주시청 주택과(건축), 종합민원실(토지)
❍ 신청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 제외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종합민원실, 주택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 종합민원실
❍ 보 증 인 : 5명(주민4명, 변호사 또는 법무사1명) → 수수료 450백만원
❍ 문 의
- 건축분야 : 제주시 주택과(☎728-3645)
- 토지분야 : 종합민원실(☎728-2162)
작성일:2021-02-19 16:19:29 61.43.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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