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22.(월) ~ 3. 12.(금) (근무시간 내)
❍ 신청자격 : 제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영업자
※ 2021년도 HACCP 의무적용 사업체 중 2021. 1. 1. 현재 미인증 업체 우선지원(75개소)
❍ 지원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비 지원
❍ 지원규모 : 5개소·15,000천원(업소당 최대 3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제주시청 위생관리과)
❍ 문 의 :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32)
작성일:2021-02-26 1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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