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19.(금) ~ 3. 12.(금) 18:00
❍ 지원대상 : 축산농장 2개소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 및 기 인증 농가
❍ 지원내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사양관리, 질병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10,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13)
작성일:2021-02-26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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