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후 하자보험증권 수령
❍ 보관장소 : 제주시 주택과
❍ 내 용 :
- 공동주택 사용 승인 시 제출되어 반환 되지 않은 하자 보험증권을 입주자에게 돌려드림으로 입주자의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활용 및 효율적 유지관리
❍ 추진일정
- 2021. 2월 : 미수령 하자보험증권 수령 통보(우편)
- 2021. 3 ~ 4월 : 반송 우편물 재발송
- 2021. 5 ~ 12월 : 미수령 하자보험증권 공동주택 방문 및 현장인계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65)
작성일:2021-04-02 18:04:42 61.43.6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