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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서귀포시

제목

(기고)인감증명, 앞으로 서명으로 대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험발급에 참여해보세요!

닉네임
안덕면
등록일
2011-04-25 12:30:57
첨부파일
 기고_전자본인서명확인서시험발급에참여해보세요_강혜진.hwp (68096 Byte)
안덕면 민원담당부서 강혜진

현행 인감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감제도 운영에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현행 인감제도가 많은 불편을 초래하자 정부는 ‘09년 7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각 시.군 시험운영기관에서 8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문제점등을 개선해나가 2012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안덕면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럼 여기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둘째, 정부 OTP 인증센터(www.gotp.go.kr)에 접속하여 GOTP 일련번호를 발급받아 사용신청을 한다.
셋째, 읍·면·동을 방문하여(최초 1회) 사전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한다.
넷째, 민원24시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청내역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발급증(확인증)을 출력한다. 등기소 등 수요기관은 민원24포털에서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처리를 하면 된다.

이처럼 전자본인서명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위·변조 방지, 인감 사전신고 또는 재등록 절차 불필요 등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불편사항이 도출될 수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 보완을 해나간다면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감제도 개편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험 발급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야겠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 대체수단인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험발급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작성일:2011-04-25 12:30:57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