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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5-17 12:46:40
조회수
250
첨부파일
 지원혜택.PNG (14794 Byte)
❍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단독주택’
❍ 신청기간 : 연중 (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원혜택 : 첨부파일 참조
※ 재난지원금 지원(자연재난구호규정 제9조),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이중지원 불가
* 일반가입자(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보험료 : 년 61,200원(국·지 32,100, 자29,10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부담 보험료’의 100%지원
우도·추자등 섬지역과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보험료’ 의 50%지원
❍ 문 의 : 주택과 728-3641, 안전총괄과 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작성일:2020-05-17 12:46:40 61.105.1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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