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LNG를 공급받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경우 또는 2021년도에 설치한 경우
❍ 지원대상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제주시 환경지도과)
❍ 문 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33)
작성일:2021-01-15 17:53:33
61.43.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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