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관인 박일환 법원행정 처장은 이날 대법원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권분립의 대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며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17일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과 함께 대법관 증원 및 10년 경력 이상자의 법관 임용 등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좌편향 논란이 돼왔던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는 최근 법관윤리위원회의 결정 등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이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 임명과 관련, 10년이상의 법률직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실시, 10년 내 전면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관 3인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추천하는 각 2인 등 9명을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대법관 수는 24명으로 증원했고 현행 15년 이상 경력과 40세 이상의 대법관 자격 요건을 20년 이상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은 비법관 출신을 뽑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독립성 논란의 종식을 위해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사법제도 개선안을 2~3일 내에 법안으로 제출한 뒤 이 안을 토대로 여야가 함께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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