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 강제착색과 비상품의 시장격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귤유통명령제가 오늘(28일)부터 공식발령됐다.

제주감귤협의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제출된 감귤유통명령제안서가 심사위원회와 공정위 협의절차 등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농림부장관의 고시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미숙과에 대한 강제착색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유통금지 대상 감귤도 기존 0번과에서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크기는 가로 51㎜ 이하, 71㎜ 이상)으로, 수량 기준으로는 15㎏ 한 상자에 261개 이상, 110개 이하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부패·변질과 및 1㎝ 이상 반점이 있는 일소과, 각종 병해충으로 피해를 받은 비상품 감귤 등도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농가나 상인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출하초기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감귤가격이 최근 들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감귤유통명령제가 본격 시행되게 됨으로써 과연 앞으로의 가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감귤유통명령제가 본격 발동됨에 따라 제주도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행추진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행추진단은 27일 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점검반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 감귤유통명령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지도·단속에 나선다.

133명으로 구성된 이행점검반은 6개반·30개조로 나뉘어 6개 권역별로 투입되는데 선과장별로 1·9번과 출하 행위 및 강제착색 행위, 중결점과 시장 출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행점검반은 또 품질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출하하거나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 비상품 감귤을 승인 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도 제주도 감귤조례에 의해 단속된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대도시 공판장을 불시에 점검, 비상품 감귤이 적발됐을 경우 역추적을 통해 생산농가 및 출하자를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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