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투경찰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폭행을 당했던 여대생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서울대 국악과 여대생 이나래씨(24)가 "전경의 군홧발에 밟히는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내달 14일까지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씨와 국가가 정해진 기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국가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국가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지난 2일 100만원을 낮춘 900만원 배상안을 다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5월31일 친구들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새벽 전경으로부터 머리를 짓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세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에 대한 경찰의 폭행 장면은 일부 인터넷방송 등에 촬영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 경찰의 강경진압을 성토하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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