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확인서와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주은행 영업점으로 신고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은행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외에도 종부세,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720-0282.<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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