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치개혁입법을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297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를 발족하고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제주에서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올해안에 정치개혁 관계법의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272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맨투맨 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시민 힘으로 정치개혁 입법 추진=제주에서는 현경대(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맨투맨으로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맡고 있고 양정규(한나라당) 의원은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 고진부(민주당) 의원은 윤홍경숙 제주여민회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 정치개혁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편 정치개혁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의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해 항의하고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 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망국적인 정치부패를 척결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고 이는 사회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정치권에 다시 정치개혁입법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개개인 의견 밝혀라”=정치개혁연대는 내달 3일 272명 의원 모두에게 의견서를 발송하는 한편 각 맨투맨들이 의원들과의 면담을 거친후 7일에는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연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가야 할 정치개혁 26개 종합과제를 발표했다.

△정당개혁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규정
-저비용·고효율의 민주적 당내 경선제도 확립
-비례대표 후보선출에 있어 민주적 절차 규정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강화 및 경선불복 방지제도 마련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돈 선거를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하향조정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관위 산하에 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로 표의 등가성 확립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 폐지를 통한 후보자간 차별철폐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보장을 통한 참여정치 실현
-선거연령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조정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 자유보장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체질 개선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사용 및 수표 및 카드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의무화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정당의 유효득표수로 조정
-국고보조금제도에 소액다수 경비, 기부금과 매칭펀드제 도입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시권한 강화
-정치자금의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국회기능활성화와 국회중심의 생산적 정치실현
-겸직금지조항 강화 및 이권추구의 제도적 방지
-실질적인 예결위 상설화
-청문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직임명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와 소위원회 실질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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