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부장 징계와 CCTV 설치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양돈축협의 전면파업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는 대체근로자 채용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합장과 간부사원을 피고소인으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2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당징계 등의 이유로 3건의 고소장이 노동사무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노동사무소는 30일 이미 제출된 3건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달중 기소의견으로 양돈축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파업이 열흘동안 지속되는 사이 노사 양측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양돈축협의 노조불인정 및 불성실교섭, 지부장 징계 등에 항의하며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측은 노조원징계, 대체근로투입 등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리며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유통계와 육가공공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27일 노조원을 제외한 비노조원에게만 특별보너스 30만원씩을 지급하여 노조원에게 파업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조는 양돈축협 경영진의 노조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대체근로자는 출자 조합원이며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며 "그간 9차례나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만 보더라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보너스도 노조 파업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며 노조 가입자중 몇사람도 이 격려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파업으로 업무 지장은 물론 남은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조합자체내에서 대화로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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