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방공무원 가운데 36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빗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29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005년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820명 가운데 98%인 807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관은 임용시 1종 운전면허 소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는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지역별로 보게 되면 경기도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12명 경남 8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취소자 7명, 정지자 29명 등 모두 36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음주운전에 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은 "늘 깨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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