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이동탱크 소방검사는 ▲이동탱크로리 격실 구획 및 수동폐쇄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여부 ▲운송자격자에 의한 위험물 운송여부 ▲이동탱크 차량 소유주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 서한문 발송 등이다.
이번 노후 이동탱크 소방검사는 이번달 말까지 이뤄질 계획이며 점검 결과 시설불량 사항이나 위법 사항 적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 차량은 유류를 운송하기 때문에 차량전복 등 사고 발생시 적재된 유류의 누출 등으로 2차 사고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운행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한편 제주소방서 관내 2만리터 이상 노후 이동탱크차량은 30여대에 이른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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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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