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불법으로 교부받은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의회 A모 의원(44세)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J의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도와준 J모 사무관(51세)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시공하지도 않은 제주시 노형동 마을회관 조경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와 준공검사서를 작성, 3000만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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