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K 농협 A조합장(5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물품 제공 정도가 미미하다"며 "물품 제공 경위 및 현재 농협이 추진하는 상황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K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11월 30일께 밭에서 일하던 조합원 B씨 등 11명에게 2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과 가족에게 10회에 걸쳐 7만4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