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출신의 현동훈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구청장(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8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추가했으며 재직기간 중 받은 뇌물 2억6002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현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구청의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 입안 대가와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사업 선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2억 3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전 구청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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