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30세)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사물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의사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돌멩이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A씨(65세, 여)를 발견, 근처 과수원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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