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징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탄압에 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교과부는 지난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을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본부는 "제주도교육청도 교과부 지시에 따라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교사 2명을 징계할 방침"이라며 "교과부의 지시에도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전국 7개 교육청은 징계의결을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했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주장했다.

이어 제주본부는 "제주도교육청도 지난 9월 10일 징계위에서 징계의결 연기를 결정했었다"며 "이 결정을 바꿀 어떠한 명분도 없이 단지 교과부 지시라는 이유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제주본부는 "진보정당과 여러 시민단체들도 징계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번 교사징계가 부당하고, 최소한 징계의결을 사법부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본부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지난 26일 교육감을 면담했을 때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위는 독립적 기구라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했다"며 "그러나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권은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본부는 "앞서 징계의결을 연기한 교육청의 결정도 있는 만큼, 양성언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징계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지 교육자치에 걸맞는 소신 있는 교육감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본부는 "학기 중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학교 교육현장에 파행과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며 "G20의 다가오는 시점에 '국가적 중대사'라며 민주노총의 협조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에 대한 수치스러운 탄압으로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제주본부는 "교사와 공무원들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본부는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부당한 징계와 전교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전교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교조와 함께 징계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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