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식 전교조 사무처장이 징계 강행을 반대하는 제주지역 2047명의 교사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부교육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9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일선교사 2047명이 징계위원회(29일) 강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이강식 사무처장, 해당교사 2명은 28일 오후 4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한은석 부교육감에게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204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김상진 제주지부장은 "이번 탄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반대하는 제주지역 교사들의 신상명부와 서명을 모은 것"이라며 "서명에 참가한 교사 2047명은 제주지역 교사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후 한 부교육감과 김상진 지부장 등은 간담회 형식의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고의숙 교사는 "징계위원회가 학기중 갑작스럽게 열려 학교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인 저뿐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 탄원서를 제출한 후 한은석 부교육감과 김상진 지부장 등은 간담회 형식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

김명훈 교사는 "법적으로 진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징계위를 열어 해임을 해버리면 그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교육감은 "내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훈 교사는 "학기중 징계위원회가 열려 교사와 별개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부교육감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징계위가 열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연기되고 있었다"며 "계속 연기하기 보다는 징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측면에서 열리게 됐다"고 대답했다.

김 교사는 "공무원노조와 관련 다른 시도에서는 행안부의 징계요구가 있더라도 재판중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도 징계위를 연기했다"며 "제주도교육청만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상진 지부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린 후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부교육감은 "징계위원회는 형사권과 별개로 교육문제에 따른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질서에 문제가 있을 때 열리는 게 징계위원회"라며 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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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강행을 반대하는 2047명의 교사의 신상과 서명이 담긴 탄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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