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5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교사 징계중단 촉구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교사 2명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5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 중단 촉구 도민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존중하고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 사법판단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과부가 10월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하달한 이후 제주지역 2명의 교사를 지켜내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며 징계위원회 연기를 주장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4명의 도의원들이 징계 중단과 연기 주장 ▲ 문대림 도의회 의장 의 사법판단 이후 징계 연기 요구 ▲ 도의원 40명 징계위 강행 반대 서명과 교육감 면담 ▲제주지역 260여명의 주요인사 부당징계 반대 선언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징계위 연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 제주도교육청에 걸어놓은 전교조교사 징계중단 촉구 도민결의대회 현수막 모습.

공동대책위는 "도민 대다수가 징계 중단과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과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교사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 기소에 따른 파면·해임의 중징계 강행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비교육적 처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성적을 조작하거나 성폭력 관련자와 같은 파렴치범이 아님에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학기 중에 중징계를 감행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지시에 도교육청이 맹종하겠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반교육적 사태라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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