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열린 정당 후원관련 징계위원회가 끝나서 한은석 징계위원장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징계 결정 연기는 해당 교사가 징계위에 참석,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별관 제1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징계위는 3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오늘 처음으로 해당교사가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고의숙 교사와 김명훈 교사가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해 소명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다.

징계위원회에는 위원 9명중 8명이 참석, 장시간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고의숙 교사와 김명훈 교사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료 제출과 함께 소명했다.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사에게 ▲정당가입 유무 ▲후원금 납부의 정치활동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징계위원회 연기와 관련 "28일 2047명의 교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반대한 바 있다"며 "오늘 징계위 연기 결정은 2차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징계위원회가 연기됐지만 1주일 만에 다시 열릴 수 도 있다. 이같은 결정은 또 다시 분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탄원서를 제출한 2047명의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징계위원회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은 도민여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