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하상제 판사는 1일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 체결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정모씨(53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B업체 대표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업체와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약예약을 맺은 후 다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9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A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였던 지난 2005년 8월 B업체 대표 K씨와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조합이 정상화된 뒤 갚겠다고 구두 약속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72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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