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3일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리조트대표 Y씨(56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Y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O씨(52세)와 회사에 각 벌금 1500만원을, 명의를 빌려준 또다른 2명에게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7억7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7억원을 지급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명의를 빌려준 3명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골프장을 걸설하던 중 토지 매입과 골프장 개장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