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기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모든 사실이 인정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고소인측인 해군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호소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김모씨(37세)등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윤호경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8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동균 마을회장 등은 .지난 1월 18일 해군의 해군기지 기공식을 반대하며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다 검거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