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년 전 숨진 사형수의 머리카락 DNA를 검사한 결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무죄프로젝트' 센터는 10년 전 절도 및 살인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텍사스 남성의 머리카락 DNA를 검사한 결과 유죄 여부에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12일 밝혔다.

클로드 존스는 1989년 텍사스주(州) 포인트 블랭크 마을 외곽에서 물건을 훔치고 주류 판매점 주인 앨런 힐젠데이거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존스는 당시 티모시 조던 등 공범으로 붙잡힌 2명의 진술과 전과 기록 등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다. 조던은 당시 "존스가 '내가 암살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존스의 것으로 결론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머리카락에 대한 DNA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2000년 12월 당시 60살이던 존스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존스는 사형 전 최후 발언에서도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사형 집행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로써 실시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 사형 집행 전 존스의 머리카락 DNA 분석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죄프로젝트' 센터 공동창립자인 배리 쉑은 "당시 부시는 DNA 분석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된 지 3년이 지난 후 공범으로 지목됐던 조던은 "그들이 내게 법정에서 말하라고 시킨 것을 증언했다. 너무 무서웠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최근 존스의 아들의 요청에 의해 머리카락 DNA 분석을 실시한 '무죄프로젝트' 센터는 머리카락이 존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쉑은 "머리카락이 존스의 것이 아니다"며 "살해된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존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은 집행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형제도는 잘못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의 아들은 "DNA 검사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실시됐다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버지는 내게 '은행을 털었고 도둑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존스에게 유죄를 선고한 샌 재신토 카운티의 레이시 로저스 전 판사는 "당시 나의 결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형인 조 힐젠데이거도 "여전히 존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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