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6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기소된 선거사범 47명 중 16명은 재판이 완결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고(3명은 선고유예), 나머지 31명은 현재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61명의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이 37명(61%)으로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운동사범 6명(10%), 선거관련 정치자금법위반사범 6명(10%), 불법 선전 5명(8%), 흑색선전 5명(8%), 폭력선거 2명(3%)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116명을 입건, 이 가운데 86명을 기소, 30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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