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주)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일 GS칼텍스(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주시가 GS칼텍스 주식회사에 내린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 GS칼텍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허가신청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구체적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지, 공공 안전과 이익, 도시계획 등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인데 원고의 시설은 법령상 구체적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며 "제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불허가 사유는 모두 사안을 오인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상 재량행위지만 뚜렷한 법령상 혹은 합리적 근거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불허 한 제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거승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제주 LPG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LPG시장은 사실상 SK가 독점하고 있고, GS칼텍스가 도전장을 냈고 이날 승소했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이날 승소로 10년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

GS칼텍스는 지난 2001년 제주지역 LPG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GS칼텍스는 2001년 당시 판결문을 분석,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충전시설을 사업신청에서 제외하고 저장탱크의 철판 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 지난해 6월 제주시에 사업허가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불허했다.

제주시의 불허 결정에 GS칼텍스는 지난해 9월 23일 재차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년여 동안  변론과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 9월 1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주민여론을 더 청취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1월 3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연기돼 최종적으로 오늘 판시한 것이다.

GS칼텍스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 LPG 수요가 증가세인데 SK의 저장용량이 3~4일분 밖에 되지 않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주에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해 저장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을 저장시설은 미국의 세계적인 안전성 평가기관 캔터가 `지극히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2001년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S칼텍스는 제주지역에 LPG 충전소 6곳을 운영하지만 자체 저장탱크가 없어 LPG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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