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42세, 제주지방경찰청 6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2749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강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홍모씨(39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강씨는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크다"며 "이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2일 강씨를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2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제주투데이>

 

<배서준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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